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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6+6 부모 육아 휴직 제도 확대

by seanee19 2024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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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+6 부모 육아 휴직 제도

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올해 특히 이제 지원 범위가 파격적으로 넓어진 고용보험,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.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. 전반적으로 노동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. 저출산에 관련된 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금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.

 

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6+6 부모 육아 휴직 제도가 시행됐습니다. 작년에 3+3 부모 육아 휴직 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제도예요. 육아 휴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아니면 만 8세 이하의 아이를 두고 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.

 

남자, 여자 할 거 없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. 회사는 육아 휴직 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휴직을 거부를 하면 안 돼요.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데 대신 '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한다'그런 경우에만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육아 휴직 급여

사실 육아 휴직을 1년간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. 이 기간 동안에 회사가 근로제한테 돈을 줄 의무는 없어요. 무급이 원칙이라는 건데요. 그러면 근로자들은 어디서 돈을 받느냐?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 겁니다. 고용보험에서 육아 휴직 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.

 

육아 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상한선 150만 원 하한선, 70만 원 범위 안에서 본인의 통상임금의 80%만큼 지급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최근에 아빠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쓰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육아 휴직 급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부모 육아 휴직 제도라고 합니다.

 

처음 6개월 동안 임금 100% 지급

제가 육아 휴직 급여는 이제 통상 임금의 80%만큼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부모 육아 휴직 제도,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엄마, 아빠 모두 각각 쓰는 육아 휴직의 처음 6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에 80% 아니라 100%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대신에 상한선이 달라져요.

 

첫 번째 달에는 상한선이 200만 원, 두 번째는 250만 원, 300만 원, 350만 원, 여섯 번째 달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한선이 올라가게 되고요. 그리고 일곱 번째 달부터 육아 휴직을 종료하는 1년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원래의 수준으로 통상임금의 80%만큼만 지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예를 들어서 월급이 350만 원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 판단을 해서 350만 원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. 이분이 부모 육아 휴직을 썼을 때 첫 번째 달에 200만 원 두 번째 250만 원 세 번째 35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임금 수준이 350만 원까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본인 임금 수준의 상한선까지

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최대 수준이 450만 원까지 받으시려면 애초에 원래 임금의 통상임금이 450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. 언론에서는 모두가 다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, 부부가 동시 있으면은 특정 달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고임금 근로자만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자기 임금 수준만큼만 상한 선으로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.

 

그리고 7개월 이후부터는 350만 원의 80%인 280만 원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아예 저임금 근로자, 예를 들어서 월에 150만 원 받는 분이다 하면은 원래 첫 달의 상한선이 200만 원이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아니고 본인의 월급인 150만 원 그만큼만 받으실 수 있어요. 6개월 동안 150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 7개월부터 150만 원의 80%인 120만 원만 바뀌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.

 

만약에 월급이 50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하한선이 적용이 돼 가지고 월에 70만 원으로 어이 경우에 1년 내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두 번째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이 신청

좀 구체적으로 부부가 이 육아 휴직 제도를 쓰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. 기본적으로 부부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쓸 때 적용이 되는 제도다 보니까 두 번째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예요.

 

그래서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은 일단 처음 사용하는 시기에는 첫 번째 6개월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80% 기본 금액만 지급을 받다가 두 번째의 육아 휴직자가 신청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기존에 받지 못했던 20% 있죠? 100% 중에 나머지 20% 소급해서 지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동시에 부부가 사용 시에는 처음부터 신청

대신에 부부가 동시 쓴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부모 육아 휴직 제도가 되잖아요. 그때는 이제 둘 다 첫 달부터 100% 받게 됩니다. 근데 이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23년도 이미 육아 휴직을 시작을 해서 24년도에 걸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런 분들한테는 제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? 둘 중에 한 명이라도 24년도 육아 휴직의 앞에 6개월 분이 24년도 걸쳐 있으면 그 걸친 기간만큼은 부모 육아 휴직 제도로 인정이 돼서 통상임금의 100%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

 

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23년도에 육아 휴직을 시작을 해서 이미 6개월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럴 때 두 번째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24년도 1월에 만약에 육아 휴직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앞에 6개월분에 육아에 사용이 될 거잖아요. 그러면은 첫 번째로 사용했었던 23년도의 육아 휴직에 대해서도 앞에 6개월분의 임금, 나머지 20%, 통산 임금 100% 다 소급해서 지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

 

만약에 24년에 육아 휴직에 걸쳐 있기는 하는데 앞에 6개월뿐 아니라 뒷부분만 걸쳐 있다, 두 사람 모두 뒷부분만 걸쳐 있다고 하면은 아쉽게도 24년도에 적용이 되는 6+6 일 때는 적용이 안 되고요. 대신에 작년에 적용이 됐었던 3+3 육아 휴직제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.

 

생후 18개월이 지나면 제도 적용 안돼

작년에 2023년도 3+3 육아 휴직 제도를 쓸 때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기를 대상으로 쓸 때만 인정이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올해 적용이 되는 6+6 육아 휴직 제도는 생후 18개월에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을 할 때 적용이 되다 보니까 18개월 동안에 부부가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쓰거나 하면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다른 말로 하면은 생후 18개월이 지나서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은 아무리 부부가 동시에 쓴들 순차적으로 쓴들 하더라도 부부 육아 휴직 제도는 적용이 안 되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통상임금의 80% 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.

 

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부모 육아 휴직 제도 자체가 18개월 안에 있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 육아 휴직 제도 자체는 초등학교 2학년이나 만 8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돼요.

 

부모육아휴직제도 사후지급금 적용 제외

일반적인 육아 휴직을 사용을 하면은 통상 금 80% 나온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. 근데 통상임금의 80%, 이게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 전부가 나오는 게 아니고 휴직 기간에는 75% 만 나오고 나머지 25%는 휴직을 종료를 하고 복직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지급이 되거든요.

 

이게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라고 하는데 어 복직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세팅이 된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6+ 6 육아 휴직 제도는 이 사후 지급금 제도 자체가 없고요.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 임금의 100% 바로바로 나와요. 생각보다 육아 휴직 이후에 복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 가지고 이 사후 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

 

그러다 보니까 6+6 육아 휴직 제도에 이 사후 지급금 제도가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굉장한 메리트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 

 

다양한 정부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육아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오늘도 모든 양육자님을 응원합니다!!